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와 유류분청구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8. 5. 18:15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류분권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어머니 명의의 집을 욕심낸 형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여,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다가 집이 좁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을 팔자고 하여 집을 팔아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는데요,
몇년이 지나 전세금과 집을 판 돈으로 형수 명의의 집을 사서 살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동생이 지분을 청구하였으나, 형은 못준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안에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형수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죠.
간혹, 유류분을 포기하는 행위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닌지 문의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청구포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 대위 및 상속포기도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