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8. 10. 20:2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민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은 우리 민사법 영역중에서 매우 광범위하며, 실제 그 빈도가 높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당황스러울텐데요, 이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몇년 전에 밀치고 멱살잡은 이유로 2년이 지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왔습니다.

 

병원에 3주를 입원했고, 따라서 병원비 250만원과 무급으로 인한 손실비 및 정신적 위자료등으로 총 800만원이 청구되었는데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안에서는 정식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 답변서인데요,

 

응소할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죠.

 

 

신체감정등이 증거확보절차로 신청이 가능할 사안으로 보이고, 감정신청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감정신청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신체손해에 따른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장래의 손해도 고려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