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규정 검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영업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신용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죠.
다시말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시에 장소적, 영업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거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위와같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종료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권리금 반환등의 소송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