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9. 2. 18:29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쟁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요건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혹은 과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의는 행위의 결과 및 위법성을 마음으로 의도한 것이고, 과실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행위의 결과를 미처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다른 민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역시 관련 사안의 종합적 검토 및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안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