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와 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청구란 금원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율등을 약정하고 이후 해당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과 금전지급, 이행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하여는 실제 민사분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약 1년전에 전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출을 받아 총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1억 5천만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공증을 거부하여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나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서조차 쓰지 못했지만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받고싶은데요.
지금은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즉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사안에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공증서류등의 경우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공증을 안받았다고 하여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알고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나 불확실하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