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분담
안녕하세요? 가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양육하지 않은 일방이나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는 다른 일방이나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죠.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 부담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에서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 또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은 이혼 및 이로인한 양육비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시에는 양육권부터 양육비, 위자료, 친권등 여러 법적 절차가 있어 혼자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