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9. 22. 17:12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안소송의 실익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막는 보전절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하고 퇴거를 하였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직접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원고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인은 이후에 제3자가 점유를 이전 받았다고 해도 원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명도청구 본안소송 중에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등에 의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명도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위와 관련하여 가처분신청등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