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횡령죄 형사고소 무죄판단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9. 28. 14:39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355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죠.

 

조현진 변호사는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하는 등 토지관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에 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가지는 토지관련 사업의 동업에 기초한 지분이고, 고소인이 지분포기의 대가로 일부자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시 동업관계인 증인의 증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다면, 후에 이에 기하여 민사청구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합리적이고 입증가능한 방법을 찾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횡령죄 고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