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양수금청구소송 승소사안 검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0. 7. 14:58

 

안녕하세요? 양수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양수금이란,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인한 미수금등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등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원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양수인은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하죠.

 

저희 사무소에서 피고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한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채권의 내역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산정되는 것이 타당할 텐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수금의 경우 통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차용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양수도통지서가 있다면, 양수금청구의 제기가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