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0. 10. 19:35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소에서 명도소송에 대하여 상담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등기 건물을 신축하고 원시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건물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를 받지 않았으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신축건물을 매수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득하지 못한 자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텐데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등에 기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1347 판결).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