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 검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0. 17. 17:57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보증금반환청구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요,
은행대출을 받아 새로 이사를 한 것이라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임대인은 집이 안나간다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독촉도 하고, 보증금을 못주면 은행 이자라도 달라고 했는데 못주겠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언제든지 보증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사항에 대하여도 이미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자에 대하여도 특별손해에 기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사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