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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0. 20. 18:28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의무와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수급인인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절반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공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의뢰인은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추가 지출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선금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은 맞으나, 사안의 도급계약 중단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고, 피고 공사업체는 공사 이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또 증인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공사의 중단은 선금과 관계가 없고, 피고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해지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귀책사유의 소재입증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