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대리

횡령죄 형사고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0. 28. 15:20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형법상 횡령죄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횡령죄는 금전에 대한 횡령만이 아니고, 위탁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도 모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 동호회에서 총무업무를 했던 사람이 회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빠진 부분을 메우지 않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러한 경우에는, 동호회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중이라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회생계획과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횡령죄 형사고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