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연대채무자의 구상금청구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1. 3. 18:50

 

안녕하세요? 구상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연대채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자주 주시고 계시는데요,

 

 

연대채무의 경우, 수인의 채무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죠.

채권은 하나지만 채무자가 수명이고, 모든 채무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채무자중 한명이 변제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소비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를 공동면책하게 하였다면, 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분의 채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