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공법관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고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본인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위법임을 입증하여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청구라고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연구
2005년 A씨는 재직시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와 추징금 약 1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선고전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죠.
이후 2007년 검사는 A씨에게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A씨 계좌에서 추징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는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위 사안에 대하여 A씨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불성실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평등을 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제도를 볼 때, 해당 사건의 추심금채권이 공법상 채권이라고 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절차에 있어서 법리뿐만 아니라, 여러정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