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소액사건 금액 변경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2. 2. 18:19

 

안녕하세요? 소액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액소송과 특징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소가라고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제도하에서는 모든 분쟁사건을 천편일률적인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비교적 이런 소가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액소송은 통상의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일반소송처럼 공시송달이 가능하고 금전청구의 경우 법원이 이행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2. 소액소송 기준액과 변경

 

1998년부터 소액사건의 기준 최고액은 2000만원이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러한 소액사건의 기준액이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변경이유는 국가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과거에 비해 민사 본안사건중 소액사건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3. 결론

 

그동안의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가 제한되어 실제 소액분쟁이 많은 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기도 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액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