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2. 7. 13:39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이혼소송
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으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
이혼과 함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839조 2에서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에 대하여 나눌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이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인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쟁점이 된 바 있었는데요, 최근 가사노동의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에서 인정하는 비율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사노동만으로 기여도를 50% 가까이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혼인중의 생활정도와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와 장래의 수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5. 결론
이혼 및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