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성범죄

강간죄 항거불능의 정도와 형사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2. 19. 14:05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였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2. 강간죄 규정 검토

 

형법에서는 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대상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를 강간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하여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3. 강간죄와 폭행, 협박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폭행, 협박의 정도가 문제될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4.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는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에 대하여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도5979 판결 참조).

 

 

5. 결론

 

위와 같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 바,

 

강간죄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