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사해의사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 규정확인
민법 406조 규정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해의사 입증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해의사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해의사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그 인식이 없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의사 입증 방법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을 열람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등 특정 책임재산을 배우자나 자식, 형제자매, 부모, 친척이나 친구등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전등기나 등록을 해놓았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해행위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측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5. 결론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소의 제기 및 입증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