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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중복제기 사해행위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 5. 15:02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변동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무자력이 되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2. 사해행위 소송의 요건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가 소송의 피고 즉,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과 채무자가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의뢰인이 다른 곳에서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자 문의를 주셨고,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중복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할 것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4. 사해소송의 중복 제기

 

이렇게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해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