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임대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2. 7. 21:43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계약해지등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후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채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사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증금을 전액 공탁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사건 아파트의 열쇠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고, 관리비 역시 지급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 및 피고의 손해액을 원고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