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해행위 판단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2. 10. 15:21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여 무자력이 됨으로써 변제를 못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2. 사해행위의 형태와 대응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경우입니다.

 

 

3. 대법원 사해행위 판단사례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중 채무자 B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충남 당진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B씨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직접 C씨에게 매도하면서, 부부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어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되었는데도,

 

 

B씨가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책임재산이 소멸되게 된 점, 또 이로인해 무자력이 초래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사안으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