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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3. 13. 14:42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자를 상대로 손해를 입은 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여 금원등을 반환받는 소송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안

 

피고들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인데, 매수인인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재산인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만 지급받고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한 것입니다.

 

 

3. 부당이득 사안의 경과

 

피고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매매대금 2억 4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심리가 더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결론

 

위의 사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2억 4천만원의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를 면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매매계약등에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