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의 청구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율등을 약정하고 이후 해당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2. 대여금청구의 요건
그러므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에 기한 금전지급, 그리고 이행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여금청구 사례
의뢰인은 약 1년전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에 쓰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대출을 받아 총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위 금원중 처음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공증없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증없는 계약서의 효력과 대여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4. 사례 대응방법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즉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경우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나, 공증을 안받았다고 해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결론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