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약혼 파혼 손해배상과 예물반환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7. 28. 18:00

약혼 파혼 손해배상과 예물반환

 

 

결혼하기전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한다면 예물반환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혼됐다면, 파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약혼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 파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파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혼해제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파혼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엔 파혼자가 약혼해제사유가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 파혼 예물반환에 관련한 판례를 보면,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혼 했다가 파혼할 시 손해배상과 예물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밖에 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