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가압류 취소 가압류 이의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4. 4. 13:42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금전채권이나 장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대여금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이나 공사대금의 임료, 임금 및 매매대금, 양수금등에 대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제도입니다.

 

 

 

■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하지만, 가압류의 피신청인이라면 이러한 신청인의 가압류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받기도 이전에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피신청인은 다음의 경우에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소기간의 도과

 

채권자중 가압류만 실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내에 본안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명한 제소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정의 변경

 

채무자는 가압류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다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보통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도 3년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가압류 취소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③ 담보제공

 

소위 가압류해방공탁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취소결정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본안청구의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여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사정변경의 사유를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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