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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궁금하시다면?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즉, 부당이득은 법률행위가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의 확인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3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의 반환

 

이처럼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부당이득자는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면, 이익 전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익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인이 없는 이득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다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의 법률상 어려움을 빠르게 확인하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