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전 검토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정 확인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의 수익자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할 것이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역시 해야할 것입니다.

 

 

◎ 부당이득의 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이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

 

3.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일 것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선임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의 법적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고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