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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대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 모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법규정 검토

 

▶ 민법 제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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