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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전청구포기약정 판단

 

안녕하세요? 이혼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이혼에서의 재산분할포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를 장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사전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들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3. 재산분할과 포기약정

 

즉, 위 판단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나 기망으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