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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내용증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 무척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송사실과 함께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 증명하는 특성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의 예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에 해당하는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내용증명은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만으로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활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임차목적물 즉,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증금을 지금 당장 지급을 못하겠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이고, 이것을 임차인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임차인 역시 이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이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에서 계약해지 및 기 반환요구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자!

 

내용증명은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위임 작성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작성단계에서 이미 변호사가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을 위임작성, 발송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보다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을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의 진행중에 내용증명을 때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도 있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의 합리적 사건해결 시스템이 필요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