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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기타

배우자 외도 손해배상청구시 주의할 점!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의 회복을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파탄을 사유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외에 외도상대방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외도, 부정행위등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등의 경합

 

간통죄는 현행법상 폐지되었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피해자는 가정파탄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하여 이성을 잃고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 협박 및 폭행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법행위책임이 있는 상간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신체나 명예, 재산등의 기본권은 보호되므로, 이러한 경우 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선임 안내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의 경우, 외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막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기에는 외도 기간 및 경위, 입증자료, 배상액 산정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진 변호사는 외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어 원하는 결과를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