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인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관련 규정
다만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속포기의 인정 단계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 상속포기 심판 고지의 의의
상속인의 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존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등 제3자의 신뢰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위의 상속포기 사안은 대여금소송에서 비롯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이나 투자금등 채권반환요구과정에서 피고의 상속포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별도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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