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대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등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무자력이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채권자 취소권 관계 법령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모든 채권자의 이익과 분배
위 407조 규정처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 이미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통하여 가액배상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도록 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처럼 그 소송의 제기뿐만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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