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 및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주요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 사해의사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 1항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 채무자 사해의사 판단의 시점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의사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해의사 판단 기준시기에 대한 판례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54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간혹 소송이 제기된 분들이 인터넷등에서 간단히 정보를 살펴보고 혼자 진행하다가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입증등에 소홀히 하여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하여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사해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취소소송, 악의의 채무자에 대처하는 방법 (0) | 2017.07.04 |
---|---|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확인해 봅시다! (0) | 2017.06.21 |
사해행위취소소송 무자력! 생각해 봅시다 (0) | 2017.06.02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 만족 (0) | 2017.05.29 |
사해행위와 청구효과에 대하여 (0) | 2017.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