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설
부부사이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가도 서로 마음이 멀어지면서부터는 남보다 못한 원수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의 확인으로서 그치지 않고 금전 즉, 재산의 분할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미 멀어진 사이인데 재산분할의 협의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 법적 재산분할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일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방법과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각 부부 당사자마다 혼인의 기간과 형태가 모두 다르고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법규정
§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의 분할 정산
위에서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정확한 비율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 부부였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을 , 배우자 일방이 직업에 종사하고 타방의 배우자가 가사에 전념하였다면 이 역시 가사노동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다음, 이러한 기여의 형태를 입증자료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산정합니다.
이렇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각 노동의 가치 및 기여부분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등의 문제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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