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제도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제도라고 하고, 이는 민법상 8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설령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와 다르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를 장차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관련 판례의 확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인인데, 200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및 분할방법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들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청권의 포기서면 효력여부
다시 말하면 위의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서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나 기망으로 인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각서의 무효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처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 재산분할의 포기각서등을 작성하였으나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약정과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등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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