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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협의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대한 판례_조현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제도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제도라고 하고, 이는 민법상 8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설령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와 다르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를 장차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관련 판례의 확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인인데, 200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및 분할방법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들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청권의 포기서면 효력여부

 

다시 말하면 위의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서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나 기망으로 인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각서의 무효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처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 재산분할의 포기각서등을 작성하였으나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약정과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등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