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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실수입 산정에 대하여

 

 

◆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산정하는 부분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등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기왕의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등이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을 말하는데, 일실수입은 해당 사건이 없었다면 사건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 관련 사고사례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제일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바람에 대학생인 원고는 좌석 앞으로 튕겨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 허리등을 다쳐 32%의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당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였으므로, 회계 및 경리사무원 경력자의 소득인 월 389만원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해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인 월평균 200여만원을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01341 판결 참조).

 

 

 

 

 대법원 일실수입 입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의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의 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807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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