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산정하는 부분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등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기왕의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등이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을 말하는데, 일실수입은 해당 사건이 없었다면 사건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 일실수입 관련 사고사례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제일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바람에 대학생인 원고는 좌석 앞으로 튕겨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 허리등을 다쳐 32%의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당시 공인회계사 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였으므로, 회계 및 경리사무원 경력자의 소득인 월 389만원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해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인 월평균 200여만원을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01341 판결 참조).
◆ 대법원 일실수입 입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의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의 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807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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