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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안전상 관리 감독의무 소홀과 손해배상청구_조현진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 손해발생과 배상청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등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상 관리 감독의무와 손해배상

 

통상 각 시설물의 관리자는 현장의 안전 관리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스나 소방, 전기 및 여행사등 여러 손해배상사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골프장 영업시설 이용중 타인의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경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사례와 법원의 판단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사건의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아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골퍼나 골프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험이 많지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안전상의 위험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따로 경기보조자도 없고, 구체적으로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골프장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수원지법 2017가합12755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