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금 청구
위의 규정처럼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간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사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 양수금 피고측 대응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양수금소송을 살펴보면, 원고의 과거 소 제기를 알지 못했던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제1심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2주가 경과한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의 효력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수금청구 대응과 유의사항
위 사례처럼 양수금청구소송의 대응시에는 본안의 내용 검토외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양도통지확인과 추완항소의 여지등에 대하여도 골고루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각기 다양한 케이스의 의뢰인의 고민들을 쉽고 명쾌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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