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통지, 이의가 있다면?_조현진 행정소송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 문제는? 개인사유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미납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명의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령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은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경우, 지분형태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재산으로 세금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실제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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