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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및 절차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및 절차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현진변호사가 부동사내매계약 유의사항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하고 부동산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또한,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분쟁피해가 발생하셨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