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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아닌 재산에 대한 청구는?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재산을 변동시키는 방법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 사례와 해결

 

Q) 첫째 아들이 사채를 써서 9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얼마전 사채업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첫째 아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둘째 아들에게 단독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둘째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은 아버지 소유이므로 처분한다고 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처분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채무자의 가족소유의 재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상속재산에서 협의분할약정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이나, 생전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에 대한 해설

 

사해행위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즉, 피보전채권의 발생사실과 채무자가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및 채무자가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건의 앞뒤 정황과 시간적 순서 및 요건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잇다면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해행위 관련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