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효과적인 피고의 대응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고의로 빚등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허위매매등으로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소송 피고가 되었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모르고 정상적으로 부동산등의 매매를 한 선의의 제3자가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에 대하여 항변을 하여야 하고, 입증을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사해행위 QNA

 

Q)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잔금까지 치러 소유권을 완전히 받은 상태에서 카드회사에서 사해행위라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용정보업체에서 카드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또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채권자가 매도인의 주택매매행위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 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로서는 사해행위가 아닌 실제 주택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매도인과 친인척등이 아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임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등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소송의 피고로서는 사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입증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황과 사실관계, 입증자료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혼자 소송에 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