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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승소내용확인]법인세 2차납세의무자 취소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서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기에,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2차로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습니다.

 

 

 

 

 

 

● 대법원 입장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면 납세의무가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과 재판부 인용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이고, 실제 주주가 유사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명의상 주주는 급여형식으로 소액만 받아왔던 사실등을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주식은 명의상 주주가 아니고, 실제 주주의 주식, 즉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기간 유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 론

 

조세부과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