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청구 QNA
Q) 퇴사하고 1년이 다되어 갑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금 4년분과 급여 3개월분을 못받았습니다. 대표는 이후에 여유생기면 준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들리는 바로는 곧 폐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급여나 퇴직금등 임금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도 임금채권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제도
퇴직급여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6호에 따라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결 론
급여나 퇴직금급여청구권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급여청구소송이나 기타 노무관련 소송에서는 경험이 많고,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퇴직금 급여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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