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피해사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며 이자도 지급하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이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이후 돈을 갚지 않거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대여금 문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력이나 환경, 거래과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등에 대한 고소사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기죄 법리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즉, 대여금에서도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사의 인정여부가 중요쟁점이 될 것입니다.
◇ 피해회복은 어떻게?
따라서 이러한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진행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결 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력을 원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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