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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강제집행면탈죄고소,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대여금회수와 상대방의 재산처분

 

상대방에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갚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소송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상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 본 죄 성립요건

 

이 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결 론

 

또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양도나 허위의 채무부담등이 원인이므로 진실한 양도나 진실한 채무부담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채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