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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진행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강제집행면탈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보호법익인데, 주관적 요건외에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객관적 상태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재산, 은닉, 손괴, 허위양도 요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등의 재물외에 권리도 포함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과 함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양도는 실제 자신의 양도가 없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으로 족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 한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건 편의점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 법원 판례는

 

대법원에서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도3387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을 또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도2732 판결 참조).

 

 

 

 

◇ 결 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