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반환문제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 개인소유의 집을 갖기 어려운 서민들은 임대해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간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금, 왜 반환이행이 안되는 것인가
임대차계약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보증금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돈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구하던지해야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사정을 들은 임차인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무엇인가
묵시적 갱신은 암묵적으로 당사자간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미리 계약해지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통지후에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중,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관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반환은 단지, 원고로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주장과 적절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송사건 경험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로 보증금 반환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철저한 전략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진행뿐만 아니라, 승소후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반환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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